주호민 등 웹툰작가 10인,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근절 캠페인

      2020.09.02 08:38   수정 : 2020.09.02 0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 영상을 지난 1일, 문체부와 콘진원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바퀴멘터리’ 박바퀴 작가, ‘리니지’ 신일숙 작가, ‘윌유메리미’ 마인드시(C) 작가,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 ‘바나나툰’ 와나나 작가, ‘랜덤채팅의 그녀!’ 박은혁 작가, ‘허니블러드’ 이나래 작가, ‘어글리후드’ 미애 작가, ‘자취로운 생활’ 츄카피 작가, ‘미생’ 윤태호 작가 등, 인기 웹툰 작가 10인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라는 구호와 함께 “올바른 웹툰 소비가 이루어질 때 독자들을 위한 좋은 작품이 계속 창작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웹툰 정식 유통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캠페인 영상에 참여한 작가 10명을 포함한 웹툰작가 40여 명은 ‘서약 공유’ 캠페인을 이어간다.
‘서약 공유’ 캠페인은 작가들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약속을 뜻하는 손 모양의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정식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자’는 다짐을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아이패드 등)을 선물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네이버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문체부가 실시한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불법유통으로 인한 정식 유통 사이트의 기대수익 피해는 9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용자가 불법유통 사이트에서 이용한 작품에 대해 합법적 비용을 지불했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했을 매출을 추산한 금액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를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10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합동 단속으로 사이트 9개의 운영자 총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20개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만화업계는 과거 해적판·스캔본 유통 등 만화책 불법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웹툰 역시 올바른 소비구조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라며, “웹툰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할 대표 콘텐츠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