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軍녹취록 공개 "왜 추미애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하지.."

      2020.09.02 13:19   수정 : 2020.09.02 13: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중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2일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으나, 당시 보좌관이란 인물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추미애 의원 보좌관' 직책의 인사를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신원식 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장교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 재구성본.

▲서모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 지원장교 A대위 녹취 재구성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 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B중령 녹취 재구성
-종합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다.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육군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신 의원은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이 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현역 군인인 A대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올해 1월 예편)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자들에게 "추 장관과 동부지검 검찰은 정정당당하게 증거를 제출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A대위 통화기록을 보면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다.
공개하면 된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를 내면된다"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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