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합법화 길 열려

      2020.09.03 15:23   수정 : 2020.09.03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고용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교조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고용부 측은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절차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 법체계"라며 "전교조가 시정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지위 회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 그리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일단 유지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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