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시상

      2020.09.03 15:00   수정 : 2020.09.03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20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공무원은 전국에서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해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총 9명(최우수1, 우수3, 장려5)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 국세청 공무원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신속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한 부산지방국세청 김창수 사무관이 뽑혔다.



우수로 선정된 광주지방국세청 오은주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해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7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해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457개)가 총 5300여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대전지방국세청 이두원 국세조사관도 우수로 선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김포세무서 박선수 국세조사관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노원세무서 박승문 국세조사관, 부산지방국세청 최용훈 국세조사관, 동울산세무서 황정민 국세조사관과 평택세무서의 송우람 국세조사관, 마포세무서 이정민 국세조사관이 장려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대내행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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