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11월 항소심 선고
2020.09.03 17:40
수정 : 2020.09.03 17:40기사원문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 삼아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확인 결과 0.7%도 안 되는 역작업 비율이 나오는데 킹크랩 구조상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후 그 다음달 예정됐던 선고가 지난 1월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기존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짓고 김 지시가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재개 사유를 밝혔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새롭게 김 지사 항소심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잠정 결론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김 지사 항소심은 심리 1년9개월 만인 오는 11월 6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