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정경심 법정 선 조국, 증언 거부
2020.09.03 17:58
수정 : 2020.09.03 17:58기사원문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내용이다.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도 발언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입장문 가운데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