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외치면서 증언거부도 정의?" 권경애, 조국 비판

      2020.09.04 08:12   수정 : 2020.09.04 0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 거부로 일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사사법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 재판에서는 증언거부.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면서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 간 행세하고 추앙 받아 왔던 것인가”며 비판했다.



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행동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고만 303번 반복해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다른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라고 썼다.


이어 “다만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고 지적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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