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 ‘탄력’
2020.09.04 11:33
수정 : 2020.09.04 11: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3일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갈월추모공원이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양평군은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다. 그러나 갈월추모공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3일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 넓게 존중돼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에 대해 “향후 소송 재심리에도 철저히 대응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