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무보, 국내기업 수출 지원 '수출신용보증' 도입
2020.09.06 17:28
수정 : 2021.04.23 15:22기사원문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보증서 담보 상품이다.
이번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동 보증서 하나로 다수 수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채권 매입에 담보 제공이 가능해져 기존 수입자별로 보증서를 각각 발급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수출신용보증 도입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양사 협업 진행과 함께 보증서와 관련한 보증료 지원 및 환가료 추가 감면을 통한 금융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수출신용보증 신청 기업이 수출대금 지급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납부 보증료를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에 따른 환가료도 0.5%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도 보증한도 책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은행과 고객들에 공개함으로써 신청과 동시에 쉽게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