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협박·살인미수' 50대 2심도 징역 5년

      2020.09.07 09:06   수정 : 2020.09.07 09: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A씨와 만나 교제했다.

그런데 임씨는 A씨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했고,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집과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왔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임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임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A씨는 주거침입으로 임씨를 신고했고, 이에 임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각목을 준비해 지난해 1월 미용실로 찾아갔다.

A씨가 미용실에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던 임씨는 A씨를 각목으로 내려치고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A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자 임씨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지만,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흉기로 찌른 것은 A씨와 함께 쓰러지면서 찔리게 된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까지 '임씨가 각목으로 때리던 중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옆구리를 찔렀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2심 법정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임씨는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A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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