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썼다’ 보도 기자 등 고소”

      2020.09.07 13:04   수정 : 2020.09.07 13:04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 기자들과 유튜브 뉴스 채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는 '펜앤마이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방송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펜앤마이크는 정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이틀 뒤인 10월25일 뉴스데일리 베스트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착용한 안경브랜드는'Venerdi 1409'이며 중저가 국산안경"이라며 "정 교수가 '린드버그 혼'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펜앤마이크 기자가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의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유튜브 관계자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정 교수 또는 변호인단 등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의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 달성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소인들이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송출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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