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70㎞로 오토바이 몰다 어린이 다치게한 20대 '금고1년'
2020.09.07 15:44
수정 : 2020.09.07 16:36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보다 더 빠르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3시3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울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로 달리다 도로를 건너던 B양(7)을 치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로 과속했을 뿐 아니라, 차량 진행 적색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에서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라면서 "피해자가 중상임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