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 우선.. 휴가 문제 없다"

      2020.09.08 08:43   수정 : 2020.09.08 08:43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잘못되거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육군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시·평시용)’에 따르면 민간 의료 기관 진료 후 소속 부대 조치를 적시한 제20조 1항은 입원 확인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조 2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린다”면서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규정에는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휴가(2017년 6월 24~27일)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아들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추 장관은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했고,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의 부인에도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전날엔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야당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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