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2020.09.08 10:17
수정 : 2020.09.08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고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혁신도시 및 계획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만큼 개발 3사에서 토지공개념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2016년 732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개발 3사에 부과·징수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나주시에 부과 제외대상 사업인 임대아파트 및 이주자 택지에 부과한 31억원만 반환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개발 3사는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전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개발 3사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나주시와 국토교통부는 41억원을 개발 3사에 반환했다.
개발 3사는 이에 불복해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또 한 번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개발 3사는 2019년 7월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개발부담금 소송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졌고,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나주시는 2016년부터 지속돼온 개발 3사와의 5년간의 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승소 결과가 시민에게 고른 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