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무상증여 의혹' 9개월째…고발인 조사도 안한 檢

      2020.09.08 14:54   수정 : 2020.09.08 15:58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딸 무상증여 후 차용증 위조' 의혹 고발이 들어온 지 9개월째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도읍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추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2012년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뒤 차용증 문서를 위조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달 23일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는 없이 '수사 중'인 상태라는 것이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한달 내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고발인의 경우, 추가 자료제출 여부 등을 검토해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도읍 의원실은 추 장관이 2012년 큰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며 "이 금액을 틀림없이 차용했다"는 문구를 기입해 워드프로그램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용증에는 큰딸의 주소지가 지번이 아닌 도로명으로 적혀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야당은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은 차용증 작성 뒤인 2014년"이라며 추 장관이 재산신고를 앞두고 뒤늦게 서류를 급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 측은 "도로명 주소는 2011년 전국에 일괄 고시돼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그때부터 바뀌었고, 돈을 갚은 내역도 다음 해부터 재산신고에 실려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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