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폭로에 "모두 허위"라는 추미애 아들…의혹 눈덩이

      2020.09.08 16:01   수정 : 2020.09.08 21:48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원준 기자 = '특혜 휴가' 의혹으로 점화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2차 병가와 휴가까지 23일간의 연속 휴가를 두고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에서도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씨는 2016~2018년 경기 의정부에 있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2017년 일병 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 6월 5~14일 1차 병가를 받았다. 수술 뒤 실밥 제거 등을 위해 같은 달 15~23일엔 2차 병가를 쓰고, 통증 지속으로 24~27일엔 개인 휴가를 썼다.
야권은 서씨가 부대복귀 없이 2차 병가를 쓰고, 개인 휴가도 낸 건 육군 규정 위반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당직사병 통화 주장에 "부대 통화내역 보면 될것"

서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고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이던 A씨로부터 미복귀 의혹도 나왔다. 당직병 근무를 하다 결원사실을 보고받은 A씨는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전화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통화종료 20분쯤 뒤 이름을 모르는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 일병 휴가 처리했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당시 이미 휴가처리가 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해당 부대 통화내역이나 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서씨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전화를 안 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대 통화내역을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좌관 병가연장 전화엔 "검찰 수사 충실히" 말 아껴

이와 별개로, 추 장관은 서씨 병가 사용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서씨 부대 한국군 지원장교로부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당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 서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선 "서씨가 직접 (병가연장 문의를) 하고 '나중에 서류를 내라'고 해서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 연락 여부는 확인 중이라던 서씨 변호인 측은 이날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씨 휴가 처리를 누가 했는지도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 우선적용 해명에 진실공방

야당은 서씨의 2차례 병가가 병무청에 기록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날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규정상 5년간 보관돼야 하는 서씨 의료기록이 국방부에 남아있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2018~2019년과는 달리 서씨가 휴가를 간 2017년 기록만 폐기됐다며 외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 변호인은 서씨가 카투사로 근무해 육군 규정이 아닌 카투사 규정(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규정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에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예속/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 "카투사도 자료 보관기관이 5년이라는 내용과 근거규정까지 담긴 국방부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또 카투사 규정 서문에 두 규정 방침이 상충될 경우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이 협의해 해결한다'고 적힌 점을 들어 카투사 규정이 우선적용된다는 변호인 말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카투사 규정 중 휴가에 관한 업무(4-4)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 명시돼 있기도 하다.

국방부는 해당 의혹에 관한 공식입장은 없다면서, 상위기관 훈령·지침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면 각 군·부대에 알아서 맡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대배치 청탁 대령 폭로에 "따로 만난 적 없어" 정면반박

서씨가 카투사에 입대해 의정부에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기지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B대령(예비역) 진술이 나오며 의혹은 더 늘었다. 신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대령은 "처음 미2사단 와서 용산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다"며 "제가 직접 추 장관 남편 서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은 자대배치는 컴퓨터로 난수추첨했고 서씨 가족이 따로 부대 관계자를 만난 바 없다며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방부 장관 보좌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확인중"

B대령은 이후엔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수차례 받았다고 했다. 압력이 계속되자 당시 영어성적 등을 토대로 한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실제 통역병으로 파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에 있던 민주당 출신 보좌관이 한국군지원단 측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있다. 송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전혀 몰랐다"면서도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이라 확인해볼 것"이라고만 했다.

◇8개월째 수사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증원…속도 낼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 사건 담당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앞서 이를 수사하다 인사이동된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수사관을 파견받는 등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동부지검은 올 1월 고발사건을 접수한 뒤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야당으로부터 검찰의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문받고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통한 추 장관 직무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