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노인에겐 현금 대신 ‘자활 일자리’
2020.09.08 18:06
수정 : 2020.09.09 11:05기사원문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재정 상황이나 지원 효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1, 2차 지원금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저소득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편성된 1차 추경 당시엔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 등 500만명에게 2조원가량 소비 쿠폰이 지급됐다.
저소득 노인, 현금→일자리 지원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에 저소득층 노인 대상 자활 일자리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면서 "노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자활 일자리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 내용이 지자체별로 이미 구축된 만큼 관련 사업에 준해 빠르게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의 집단근로가 제한돼 실제 예산집행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당초 검토했던 '매출피해액' 대신 '집단별 일괄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피해 집단을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피해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업피해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피해 등 세 부분으로 나눴다.
각 집단 내부에서의 개별적 매출피해액 구분은 없고 집단별로 상정된 지원금이 일괄지급되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매출피해액 기준을 처음에 고려했지만 추계가 너무 어려워 없앴다"면서 "집합금지 명령 받은 곳, 영업시간 단축된 곳, 일반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 지어서 100만~200만원 사이로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액수는 영업시간 피해가 큰 순서대로 집합금지 명령피해 업종 200만원, 영업시간 단축피해 업종 150만원,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500만 대상…추석 전 집행
이런 가운데 당정은 추석 연휴 전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겠다"면서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하려는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기존 7세 미만 가구에서 대상을 확대해 쿠폰형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통신비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