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내고 산' 호랑이 데리고 산책해도 문제없다?
2020.09.09 08:39
수정 : 2020.09.09 08: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한 여성이 목줄을 찬 새끼 호랑이와 함께 쇼핑몰 나들이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8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은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한 사진을 보도했다.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쇼핑몰에서 찍힌 사진에는 한 여성이 애완견처럼 목줄을 찬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쇼핑에 나선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처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누리꾼은 “ 여성이 벵갈 호랑이를 자유롭게 산책시키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호랑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사진 속 여성이 해당 게시글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비판이 계속되자 댓글을 삭제했다.
현지 언론은 “멕시코 환경당국의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에선 개인이 희귀 동물을 소유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해당 동물과 생태계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이러한 동물들은 제한된 공간에 머물도록 하고 야생에 풀어놓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멕시코 당국은 쇼핑몰 호랑이 산책 사건과 관련해 ‘호랑이를 사들인 경위’와 ‘허가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여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