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썼다고 "중국인이냐"며 폭행한 50대 실형

      2020.09.09 09:07   수정 : 2020.09.09 09:15기사원문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로 "중국인이냐"며 행인에게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상도동 횡단보도 인근에서 A씨가 코로나19가 유행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사람이냐, 뉴스도 안 보냐"며 갖고 있던 긴 우산으로 A씨 다리를 두 차례 찔렀다.



이어 양씨는 우산으로 A씨를 때리려다가 A씨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B씨에게 우산을 휘두르려 했다. 그 순간 A씨가 양씨를 막아서자 양씨는 A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양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7일 자정께 서울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3호선 내 5번 출구 개찰구에서 지하철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내에서 난동을 피웠다.

양씨는 주먹과 발로 개찰구 인근에 설치된 구호용품보관함 안전유리, 개찰구 표시등, 전자 단말기 및 노선도 게시물 스테인리스 틀을 가격해 파손했다.

이후 도망가려다 역무원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역무원의 안면부를 한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냈다. 이로 인해 양씨에게는 재물손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역 내 여러 기물들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상대로 먼저 시비를 건 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것으로써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고인 역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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