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법 제정해야" 22일 국회서 세미나
2020.09.10 09:38
수정 : 2020.09.10 09:38기사원문
10일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델리오는 금융권 관계자 및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여 가상자산 산업법 등 법률 제정을 논의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초 개정 특금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대해 업계와 금융 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 수립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주제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번째 부문에선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짚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 신한은행 장현기 디지털사업 총괄본부장, 해시드 김서준 대표, 델리오 정상호 대표가 발표한다.
두번째 부문에선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KB국민은행 조진석 IT혁신센터장,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수원대학교 하태형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을 다룬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인식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델리오 정상호 대표는 “개정 특금법 이후 제도권 금융사들과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는 만큼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포스트코로나로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지속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자 등 소규모로 참석인원을 제한한다. 세미나는 온라인 녹화중계가 병행돼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