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2020.09.09 15:56   수정 : 2020.09.09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를 비롯해 △상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3법 개정 △상가·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 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지원 확대 △소득감소, 실업, 폐업 등으로 한계채무자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보편적 지급..차후 선별적 환수 고려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 지급 및 고소득자 대상 선별 환수 등 내용을 담은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상품권 형태 등으로 지급돼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효과를 누리기도 한 반면 2차 지원금 계획에는 빠져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사용료로 매달 60여만원을 내야하는 PC방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은 CC(폐쇄회로)TV, 전화료 등으로 통신사에 돈을 많이 납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통신비 혜택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정부가 정부가 통신비 지원해서 통신사 수익 보전할 것이 아니라 매년 수익 낸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 다하고 이 책임 동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피해가 큰 계층에 더 지원하자는 선별지원안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매출 등을 기준으로 해 지원 대상을 나누다면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거나 입증이 어려워 못받는 분들이 발생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가 우려된다면 일단 모두에게 지원한 뒤 연말에 소득 상위 10분위 이상에게는 환수하는 방안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책 늘려도 상가임대료 부담 여전"
이들 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각종 지원대책을 늘리더라도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인 상가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상가법 상 차임감액청구권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실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휴업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고정비로 지출되는 등 잔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로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지원 정책'에 참여한 이들은 전국에서 3862명, 점포 3만189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밀린 상황에서 지원금은 결국 집주인에게 가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재난상황에서의 강제퇴거·임대차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회생·파산 사건 관련 변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산이 증가할 수 있는데 재난상황에서 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파산폐지 등 직권면책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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