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튜브 삽입한 채 봉합한 의사, 환자에게 700만원 배상해야"
2020.09.09 17:28
수정 : 2020.09.09 17:44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수술에 쓰인 고무 튜브를 제거하지 않고 상처를 봉합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환자에게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윤원묵 부장판사)은 A씨가 울산의 한 학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재단 소속 병원에서 엉덩이 부위에 생긴 모기질세포종(피부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혈액 등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 환자의 몸에 삽입한 고무 튜브를 제거하지 않고 상처를 봉합한 후 치료를 종료했다.
이후 A씨는 통증과 이물감 등을 느껴 2017년 7월 다시 병원을 찾은 결과 수술 부위에 튜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 뒤 병원측 과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6000만원 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수용했지만 6000만원을 보상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는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 부위 통증이나 이물감으로 다소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튜브가 지름 1㎝ 길이 5㎝를 넘지 않아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 상처도 없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