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상대 위안부소송 마무리 수순.."중대 인권침해 주권면제 안돼"

      2020.09.09 18:34   수정 : 2020.09.09 1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9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에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 측 대리인은 "다음기일에 당사자 신문을 마치고 최종 마무리 변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1월11일을 6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신문을 한 뒤 마무리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5회 변론기일에는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부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이번 사안에는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할머니 측은 국가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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