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주민자치위,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2020.09.10 09:47
수정 : 2020.09.10 09:47기사원문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대구시의 개정 이유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근린상업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1000%, 중심상업지역 1300%로 한다.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고, 주거복합건축물의 '준주택'을 주거용 용도로 분류 즉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 용도로 현실화(비주거용→주거용)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에 대한 의견서를 10일까지 받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심 재개발과 도시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구 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도시정비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중대한 혼란 야기 등의 이유로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주요 입장은 △사업인가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특성상 갑작스런 조례 개정은 도시행정의 영속성과 신뢰성 저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계획 차질에 따른 혼란, 사업 무산과 비용 낭비 등 심각한 민원 야기 △사업성 저하에 따른 대구 건설 경기 위축으로 대구 전체의 경기 침체를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황구수 연합회장은 "대구시 조례개정의 구실인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등의 문제는 정교한 기술적 규제로 막을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은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