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욱 "불법공매도 손실액에 3배 과징금..공매도 종목, 금융위가 지정"
2020.09.10 10:35
수정 : 2020.09.10 10: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불법공매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와 불법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 수기방식의 주식 대차 방식에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해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김으로써 투명한 관리를 이끌 수 있고 수기입력으로 인한 실수 방지와 관리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도 담겼다. 기존에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와 처벌규정을 담았다.
특히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공매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및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수기로 인한 대차계약의 체결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채팅(네이트온)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21대 국회 대표적 증권·금융전문가로 지난 3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에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이끌어 냈다. 올해 9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다시 한 번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늦춰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가 금지기간 이후 공매도 재개시 무차입공매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공매도제도 시장과 시스템을 지적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업틱룰 예외 축소·공매도 지정가능 종목제도를 통한 공매도 피해 최소화를 주장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