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해달라" 음주 벤츠에 참변 오토바이 운전자 딸 '청원글'

      2020.09.10 15:20   수정 : 2020.09.11 09:29기사원문
10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진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면서 글을 게재했다.2020.9.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 나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의 벤츠 승용차에 숨진 50대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숨진 운전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면서 "배달을 간 지 오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 운전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이 게재되고 당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2만4510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 청원인의 아버지는 전날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 A씨(33·여)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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