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연구 목적’일땐 가명정보 판매 허용

      2020.09.10 17:28   수정 : 2020.09.10 17:28기사원문
앞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가명정보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가명정보는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개인 식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정보다. 각기 다른 데이터를 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이같은 답변은 개보위가 이날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나왔다. '가명정보' 개념과 '가명정보의 결합'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관련 업계 및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다.

앞서 언급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도 설명했다. 결합전문기관은 개보위로부터 자격을 얻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이다.
가명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개인이 특정될 경우 대량 유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결합전문기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가 최종 확정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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