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 발의

      2020.09.11 09:55   수정 : 2020.09.11 0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하는 행위에 기인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토록 했다.

주요내용은 국가 방역 활동 및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생산해 악용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불안 속에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허위정보를 유튜브 방송 등에 업로드 하여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가짜뉴스의 재생산까지 조장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며, 그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는 실제 기사의 1% 정도가 가짜뉴스일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30조원 이상으로 보았다.
국가에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 생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펜데믹 상황에서의 가짜뉴스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교통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칠승, 김민기, 김병욱, 김철민, 윤후덕,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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