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지연' 페이스북-방통위 2심 오후 2시 결론
2020.09.11 11:59
수정 : 2020.09.11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2심판결이 11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어느쪽이 승자가 되든 추후 재판인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용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번 2심 결과가 업계에 가장 강력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결과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의견 수렴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16접속 지연사태 고의성 여부 쟁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망을 우회해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제한했다고 판단,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페이스북은 의도적으로 제한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를 제기했던 방통위는 2심에선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이 망을 우회하면서 접속 지연사태가 있었고, 불만접수 사례도 다수 쌓였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측은 고의로 망을 우회하진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만 접속 지연사례의 원인이 망을 우회했다는 점이 이번 2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이용 제한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의 ‘현저성’, 접속 경로 변경의 ‘정당성’, 이용자 피해 산정 기준, 행정처분 범위 기간의 기준 등의 쟁점을 거론하며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일 취임후 기자들과 만단 자리에서 “쓰다가 지연되면 사용자가 답답하고 쓰기 싫어지면 그걸 콘텐츠제공자측이 이용자를 제한한걸로 볼 수 있다”면서 “나 자신 법률가로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판단하는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에도 영향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이번 2심 판결은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도 망 안정성과 망 사용료 등이 원인이 됐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중재 신청을 냈다. SK브로드밴드 망을 쓰는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급증시켜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다. 넷플릭스에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지난 4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재기하면 방통위는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소송 승소 여부를 떠나 마무리될 때까지는 수년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형 CP도 망품질 유지 의무 있어”
최근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CP)들도 망품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를 마렸했다. 법 자체에 망사용료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망사업자들이 CP들에게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기반을 마련해준 셈이다. 다만, CP가 이 법을 어겨도 큰타격을 입지 않아 어느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관계자는 “망 사업자 입장에선 법안이 다소 느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대형 글로벌 CP들이 예전과 똑같은 협상전략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