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윤영찬 문자사건은 국가체제 흔드는 범법”..사보임 요청

      2020.09.11 13:35   수정 : 2020.09.11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영찬 문자 사건’에 대해 “언론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중하게 위협하고, 국가 체제를 심각하게 흔든 범법”이라며 맹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 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요구와 함께 국회법 48조에 의거해서 윤 의원의 과방위 사임을 요구했다”며 “여당의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법안 심사일정은 없다고 충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 의원의 사보임 요구, 윤리위 제소, 검찰 고발 등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확인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18일과 19일 양일간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긴급현안질의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며 “그러나 박광온 과방위원장이 회의 거부를 해 속기록 등을 남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촬영된 동영상을 중심으로 속기를 요청했으나 국회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부당 지시한 박 위원장과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거부한 국회 공무원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하는 서한을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보임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 혹은 특별위로부터 사임(辭任)하고 새로운 상임위 혹은 특별위로 보임(補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행동이 여권의 포털 통제, 여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구서를 통해 “윤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 과방위원의 권한을 동종 인터넷기업 경쟁사인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 보좌진에 지시하는 부분에 사용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갑질 행동으로 과방위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방위원으로서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공정과 청렴의 중차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남용함으로서 과방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윤영찬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동 의원에 대한 조속한 사임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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