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또 물만난 '가짜뉴스'
2020.09.13 15:48
수정 : 2020.09.13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실과 다른 허위 뉴스, 일명 '가짜뉴스'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이슈와 관련해 사실과 거리가 있는 뉴스들이 유튜브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퍼지면서다.
■다시 불붙는 '가짜뉴스' 논란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하고 수익을 몰수토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일명 '코로나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 방역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 수위 역시 낮아 가짜뉴스 양산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방역당국의 조치와 코로나19 현황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법안 마련부터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이슈도 가짜뉴스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 전 장관은 아예 본격적인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여당 관계자들은 추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선진국 법안이 정답?
국내 가짜뉴스 처벌법 현황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법안을 제정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진행 중이다. 소셜네트워크 상에 가짜뉴스 등 위법적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소셜네트워크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7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처벌수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독일의 해당 법안을 모델로 삼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법안이 국내에선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운영자에 대한 규제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법률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도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포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무분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많은 이슈, 수많은 유형의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다보니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수사과정과 재판 등을 통해 가짜뉴스 제작 동기와 목적 등을 파악해 처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적 제도 마련이 가짜뉴스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