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어쩌라고"…시내면세점 허용에 들끓는 제주
2020.09.13 14:00
수정 : 2020.09.13 18:09기사원문
특히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안은 상태에서 단지 관광객이 많다는 이유로 면세점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를 비롯해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각계 기관·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싣고 있다.
도의회, 신규특허 철회 국회 건의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는 지난 8월20일 국회를 방문해 면세점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때에 자칫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면세점이 들어서면 관광 동선이 몰리고, 이 외의 상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도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계속 기재부·관세청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고 관광질서나 지역상권과의 이익 균형 문제로 대기업 면세점 제주 진출에 부정적이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면세사업자가 제주에 대한 기여가 턱없이 부족해 JDC는 농어촌진흥기금 5%를 출연하고, 면세 일반사업자들은 수익금 1%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진입장벽 완화 계획대로"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2개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로 1개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제주의 경우에는 시내면세점이 단 2곳(신라·롯데) 뿐인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제주는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대기업 면세점 허가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우원식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허가를 철회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최대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에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내면, 심사를 거쳐 6개월이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신규 면세점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롯데·신라면세점이 있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지역에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주는 서울 다음으로 면세점 매출이 높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을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제주 면세점 특허를 준비했던 신세계면세점이 현재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사업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