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조두순 금지법, 조두순 출소 전 통과 시킬 것"

      2020.09.14 10:48   수정 : 2020.09.14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금지법'을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일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며 '조두순 금지법'의 핵심 요지를 설명했다.

'조두순 금지법'은 정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우선 현행법상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규정을 확대했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 등의 1k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형법상 성인에 대한 특수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 친족 강간, 이런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다"면서 "아동,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취약성과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법정형의 하한선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 조력인 제도 연령을 확대했다.

현행법상 진술 조력인 제도는 13세 미만의 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것을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로 넓힌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대해선 조두순 출소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입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11월 정도나 이렇게 입법을 시작하면 지금 12월 13일로 되어 있는 출소일 전에는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단 여성가족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저도 다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는 낼 거기 때문에 속도로 보면 그렇게 늦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독인력 보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자발찌를 찬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은 가능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치추적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보호관찰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34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237명이으로 한 사람이 15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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