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866억' 당선후 신고재산 증가 1위…부동산은 이수진 17억

      2020.09.14 11:02   수정 : 2020.10.06 09:44기사원문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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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원태성 기자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 전후 재산신고 차액이 약 866억원으로 가장 크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 차액이 가장 큰 21대 국회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약 17억8000만원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신고 때와 당선 이후 신고 재산내역 비교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와 이들의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등록·공개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국회의원 15명, 당선 전후 재산 신고차액 10억원↑…전봉민 1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전후 전체재산의 신고차액이 10억원 이상 나는 의원은 15명이다.
평균 차액은 약 111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약 866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는 입후보 당시 전체재산을 48억1400만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914억1400만원으로 조정해 공개했다.

이어 Δ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5억원) Δ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4억원) Δ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2억원) Δ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6억원) Δ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원) Δ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6억원) Δ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1억원) Δ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6억원) 순이다.

경실련은 이들의 재산 차액 이유와 관련해 "전봉민 의원부터 강기윤 의원까지 상위 9명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라고 분석했다.

또 Δ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7.1억원) Δ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3억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5억원) 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2억원)Δ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6억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11.5억원) 등도 차액이 10억원 이상 났다.

경실련은 "양정숙 의원부터 홍성국 의원까지는 부동산재산 가액변화 및 추가등록 등에 따른 가액상승이 주요 사유"라며 "조태용 의원은 모의 예금 자산 및 임차권이 추가됐고, 조수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장남 예금자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재산 신고차액 평균 9000만원…이수진 의원 17.8억원↑ 1위

21대 국회의원들의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차액은 평균 9000만원이다. 부동산 신고차액 1억원 이상인 경우는 60명이다. 이들 재산은 후보신고 때 총 1122억원에서 이후 1343억원으로 220억원(평균 3.7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구을)이다. 후보자 신고 때 5억40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17억80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추가 잔금 납부가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이뤄진 것으로 후보자재산 신고내역에 기재돼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억원의 재산이 증가했는데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늘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시절 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직후 4억7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시절 76억4000만원에서 당선 직후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 늘었다. 이 가운데 최근 차남 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A아파트는 후보 등록 17억2000만원에서 당선 후 12억3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감소했고, 서초동 아파트와 서대문구 상가의 가액은 10억원 올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국회의원 18명, 당선 후 부동산재산 감소

당선 이후 신고 부동산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사례도 있다. 1억원 이상 감소를 기준으로 보면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해당한다.

감소 사유로는 후보 시절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매각 등으로 제외한 게 대표적이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본인 토지 1필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배우자 토지 2필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부 토지 2필지, 빌라 1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배우자 토지 1필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본인 토지 1필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우자 아파트 1필지) 등 6명이다.

부동산재산은 바뀌지 않았는데 신고가액이 변동된 건 총 8명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를 보면 후보자 등록 때 모친이 보유한 빌라 1채(3.6억)를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신고가액이 1억6000만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다른 의원들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나머지 4명의 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당선 직후 고지 거부하면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알려왔습니다>
뉴스1은 지난 9월14일자 경제·부동산 면에 <'전봉민 866억' 당선후 신고재산 증가 1위…부동산은 이수진 17억>이라는 제목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중 당선 전후 부동산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증가한 국회의원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 측에서는 국회의원 당선 후 부동산 재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재산 증가액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채의 증가와 주식 처분 등으로 상쇄되어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총액은 후보자 시절 신고한 재산총액과 별 차이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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