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교생 폭행하고 출동 경찰 문 해양경찰관 직위 해제
2020.09.14 11:11
수정 : 2020.09.14 14:50기사원문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술에 취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깨문 현직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서귀포해경 소속 A경위(46)를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서귀포 동홍동에서 만취 상태로 학생 4명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지난 10일 중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당국 등의 확인 결과 지난 9일 서귀포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앞서 길을 가던 학생들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걸어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측 진술과 신원을 확보한 뒤 현행범 체포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A씨와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30분 뒤인 오후 9시54분쯤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의 귀가 조치 이후 A씨와 학생들 사이에 다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이 일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이 일로 학생 1명은 코뼈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화물차 기사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얼굴 등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이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술에 취한 A씨는 경찰관을 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에게 물린 경찰관 역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