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승용차와 음주 화물차 충돌…두 운전자 모두 '유죄'

      2020.09.14 13:24   수정 : 2020.09.14 14:0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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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불법 좌회전을 한 쏘울 승용차와 음주운전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운전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B씨(66·여)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15일 오후 8시쯤 서귀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몰던 화물차와 B씨가 운전하던 쏘울 승용차가 충돌했다.

쏘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B씨와 동승한 딸 C씨(32)는 각각 전치 2주, 6주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600m 가량 주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B씨는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딸인 C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된 점,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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