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8명 기소.. “안이한 재난대응이 원인”
2020.09.14 15:32
수정 : 2020.09.14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집중호우로 인해 운전자 등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결국 ‘인재’로 결론났다.
부산경찰청이 14일 오후 초량 지하차도 안전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지하차도에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차량 6대가 침수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변 권한대행과 동구청, 부산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함께 6회에 걸쳐 합동감식 결과, 당시 초량 제1지하차도에는 시간당 80여 mm의 빗물이 쏟아지면서 많은 빗물이 유입됐으며, 초량천의 물이 지하차도로 역류한 것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지하차도의 배수펌프는 모두 작동 중이었으나, 배수펌프 저류조에 이물질이 끼이면서 배수량 기능이 저하됐으며 일부 배수로는 막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빗물이 30cm 이상 차오르면 작동해야 할 전광판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하차도로 들어올 차량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했어야 할 관계 당국과 그 책임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안이한 재난대응을 하면서 사고가 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입건된 변 권한대행 등 17명 가운데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 권한대행은 직무 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시켰다. 변 권한대행의 경우, 부산 전체의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소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부산시 풍수해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시장(권한대행)은 호우경보 발효 시 상황판단회의와 대책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재난 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변 권한대행은 사고 당일 하지 않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관할청인 동구청에 대해서는 초량 제1지하차도 시설관리 등 재난대응 관련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에 부구청장 및 관련 부서 담당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시켰다. 이들은 재난대비시설을 부실 관리한 점이 인정됐다.
이 밖에 4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다만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등 7명은 불기소 처분 받았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