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투신사망 30대, '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2020.09.14 15:24
수정 : 2020.09.14 16:17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착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서른살 남성이 15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전철 중앙역 인근 15층짜리 오피스텔 옥상에서 A씨(30)가 추락해 숨졌다.
A씨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으며 추락하는 과정에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하기 전 A씨는 이 오피스텔 13층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씨(30)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린 상태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의정부시내에서 미용기술을 배우던 A씨는 최근 B씨가 이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집착한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