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잃은 이재민들, 임시주택 입주 전부터 주소 생긴다
2020.09.14 12:00
수정 : 2020.09.14 17:38기사원문
그간 입소 시점이 돼서야 주소가 부여되는 탓에 입주 뒤 곧바로 우편·택배 등을 받아 볼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 즉시 우편, 택배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입주할 145동에 먼저 적용된다.
보통 신축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건물 사용승인과 함께 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터라 입주 시점에 실제 주소가 부여된다.
해당 주소가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등에 반영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우편물 수령,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이재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부 주소정책과에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이를 받아들인 주소정책과가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과 협의해 임시주택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주소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재민들은 이제 임시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택배를 주문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 조립주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재난으로 주택이 절반 이상 파손되거나 침수로 집을 다시 지어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1개 동의 가격은 3500만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작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당시 365동을 지원한 바 있다.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인허가 시부터 사전 안내해 입주 초기의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