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하려면 내달 5일까지 신고
2020.09.14 12:00
수정 : 2020.09.14 17:59기사원문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 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향교재단·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