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 대표 엄마 두면 아프지도 못하나”
2020.09.14 21:03
수정 : 2020.09.14 21:03기사원문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엄마가 당 대표면)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를 쓰면 안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이 “국민들은 이걸 황제휴가, 황제근무라고 한다.
이어 추 장관은 ‘탈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전 의원을 향해 “제 아들은 피고인도 탈영자도 아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 해 달라. 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주혜 의원실은 이날 군무이탈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며, 추 장관의 아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탈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전 의원은 “당직사병이 아드님이 군대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하지 않아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당직병과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 당직사병을 자꾸 야당 의원들은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공익 제보면 공익적이어야 하고,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당직 사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오인이나 억측이며,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직 사병의) 진술에 의심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님께서도 공격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차분하게, 판사도 하셨으니 따져봐달라”고 역공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017년 자신이 딸의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비자 발급을 빨리 받기위해 외교부에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개학 전에 비자가 안 나와서 가급적 개학 전에 (프랑스에) 가야 하지만 (대사관 쪽에서) 원본 합격증을 요구했고, 개학 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보좌관을 통해 문의했다”며 “그건 주권국이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개학 후 비자를 발급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