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종합)

      2020.09.15 14:02   수정 : 2020.09.15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 내외가 군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국방부 민원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실에는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 장소로 꼽힌다.
그간 제기돼 온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군에 아들의 병가 연장을 민원 형식으로 문의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내부 규정은 음성 녹취파일 보관기한은 3년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인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 전부를 부인했다.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의미가 있다.

서씨가 군에 복무한 기간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유력 정치인이었던 시기다. 이 때문에 단순 민원일지라도 실제 있었을 경우 군이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추 장관 부부나 보좌관 등 관계자가 군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공정해야 할 군 복무까지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추 장관 측 주장대로 민원이 없었다면 여당이 적극 방어하고 있는 대로 의혹제기가 무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역시 민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했다는 고발을 지난 1월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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