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방문 숨긴 목사부부 고발…구상권 청구도 검토

      2020.09.15 15:12   수정 : 2020.09.15 15:1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이후 진행된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목사 부부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제주 29번·33번 확진자다. 남편인 목사가 8월16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새빛교회를 방문한 가운데, 용인시 25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4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 33번 확진자는 제주29번 확진자의 아내로, 8월25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의 코로나19 감염은 지난 8월23일 이들이 다녀간 후 시작됐다.
목사 부부는 확진 판정 직전인 이날 오후 2시40분 온천을 방문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목사 부부의 온천 방문이 밝혀진 것은 확진 사흘 후 도 방역 당국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8월28일 오후다. 목사 부부의 온천 방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사이 마을 주민 등이 온천을 이용했다가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

15일 낮 12시 기준 제주지역 온천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도내 8명(제주 29·33·40·42·44·46·52·53번), 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총 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제주도청을 비롯해 관공서 15개 부서를 방문하면서 제주도 소속 공직자 120명, 제주시 소속 공직자 439명 등 총 55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으며,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 전까지 전원 자가격리를 진행했다.

29번 확진자는 입원 21일 만인 14일에 퇴원했다. 이 환자는 폐렴 소견이 있었지만 치료를 통해 퇴원이 결정됐고, 하루 뒤 입원했던 부인도 퇴원이 결정됐다.

특히 해당 온천에는 관광객 이용도 많아 온천 관련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고 소규모 집단감염 원인이 된 목사 부부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방역법 등 위반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이뤄지지만, 구상권 청구는 신중한 입장이다.


도는 지난 3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제주 여행에 나선 유학생 모녀와 지난 6월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확진자에게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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