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증인 정경심, 조국처럼 '증언거부'

      2020.09.15 15:48   수정 : 2020.09.15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증인선서 뒤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허락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가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도 있다"며 "이번에도 정 교수가 필요에 따라 답변할 가능성 있어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는 조범동씨 재판에서 "제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집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정 교수는 이어지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정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기 전부터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으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도 부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303개 물음에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를 반복했다.

최 대표는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인턴증명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교수 증인신문 뒤에는 조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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