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학조사 거부 광화문 집회·사랑제일교회 참석자 1명 고발

      2020.09.15 16:00   수정 : 2020.09.15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허위진술로 방역당국에게 혼선을 초래한 학원강사에 이어 광화문 집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회피한 확진자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4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고발한 사람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50대, 여성)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한 후 25일 인후통, 목 간질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2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A씨는 확진 판정 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된 최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체 거부하고,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을 위한 본인 식별 가능 사진 요청도 거부했다.

또 관할 구청에서 자택을 방문해 실시한 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응답을 회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시 역학조사팀이 A씨가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진행한 역학조사에서도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시 역학조사팀이 GPS자료를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결과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A씨와 관련한 접촉자 파악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감염이 확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해 인천시에서 고발한 사람은 A씨와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학원강사 등 2명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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