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단통법 폐지'여론 어떻게 될까?

      2020.09.16 06:00   수정 : 2020.09.16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등이 단말기를 비슷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놓고 정부안과 의원안이 맞서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단통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준비중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을 단통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식 의원 “대리점·판매점 재량권 더 줘야”
김영식 의원이 추진중인 안은 단통법 폐지법안이다.

사실상 단통법 규제 완화에 가깝다. 공시지원금의 범위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담고,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만 공시하는데 대리점과 판매점도 공시하고 공시 책임을 이통사가 다 컨트롤 하는걸로 설계하고, 몇가지 안 등을 더 준비중”이라며 “이번주까지 관련업계와 전문가, 학계, 과기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주에 내용이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현장에서 추가로 재량껏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특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대리점과 판매점이 사용자에게 혜택줄 수 있는 범위를 소폭 높이는 게 김영식 의원 발의안의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단통법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개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 단통법의 일부를 시장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단통법 완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개선위원회 “판매장려금도 규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도 단통법 보완대책을 준비중이다.

방통위의 보완대책은 단통법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간 오가는 장려금을 규제해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이통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통법 개선협의회가 출범했고 현재까지 5회 넘는 모임을 가졌다. 이 가운데 판매장려금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정부와 시만단체 등은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통3사 등은 장려금 규제에 반대하거나 유보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학계, 이통사 모두 단통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단통법 규제를 완화하는 김영식 의원의 안은 야당이라 표결에서 승부를 내기는 어렵지만 향후 방통위가 내는 개선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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