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굴삭기·지게차 신형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2020.09.16 09:01
수정 : 2020.09.16 09:01기사원문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2만148대로 이중 30%인 6300여대가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로서 시는 미세먼지의 1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Tier-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와 지게차 등 2종류 1590여대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내용은 인천시 대기보전과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최대 63%, 질소산화물은 51%까지 저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