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굴삭기·지게차 구형엔진 과태료 부과
2020.09.16 09:21
수정 : 2020.09.16 09:21기사원문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2020년 7월말 기준)는 총 2만148대로 이중 30%인 6300여대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이다.
시는 미세먼지의 1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저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