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2020.09.16 09:43
수정 : 2020.09.16 09:43기사원문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년간 1000t에 달하는 비포장 비료가 군에 반입돼 토지에 살포됐다"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료 침출수로 인해 토지·하천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도 오염될수 있지만 현행법상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주민 피해를 고려해 비포장 비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한 비료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군 의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면적당 살포량 기준과 살포 매뉴얼 마련 ▲비포장 비료 반입 시 성분검사 의무화 ▲비료 공급 후 농작물 재배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비료 반입 거부 권한 지자체장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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