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차량 돌진 운전자 공포탄 쏘며 체포
2020.09.16 10:21
수정 : 2020.09.16 10:44기사원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내부 집기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등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편의점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